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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은?


1.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적이 있어야 한다.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 소비 생산활동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하는 방법

https://total.comwel.or.kr/

 

 

 

 

 

 

 

 

3.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4.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5.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6.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7.「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8.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9.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10.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2.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3.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4.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5.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6.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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